스토킹하던 여성의 고소로 실형을 살게 된 20대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려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전주시 전동 한 사무실에서 B씨(50)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의 딸 C씨(22·여)를 알게 된 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스토킹을 했다.

C씨의 고소로 A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 1월 출소했다. 복역 기간 동안 앙심을 품은 A씨는 SNS 등을 통해 C씨를 찾아 나서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창원에서 전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날 A씨는 마트에서 흉기와 장갑 등을 구입한 뒤 해당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C씨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추궁하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압됐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C씨는 A씨의 출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볼 때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 같다.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는 선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