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내달 1일부터 운항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 ~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ㆍ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윤찬기 군산해경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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