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와 성어기 어선 출입항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 낚시어선,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30일까지 1주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실시한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서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가력도항에 입항하는 어선 선장을 단속했으며, 2016년 4월 개서 이후 부안해경에 단속된 음주운항 건수는 2건이다.

백은현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으로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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