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서류 제출을 못해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30분께 어머니와 살고 있는 자택에 불을 질러 옆집까지 번지게 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될 걱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붙여 이웃 주민들 집까지 소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관련 범행은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다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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