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해 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금 지원은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융자금 한도 및 이율이 조정됨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침체된 농촌소득 증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25일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생산기반 및 구조개선 사업 등에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법인에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금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달 13일까지 이뤄지며, 융자금을 대부 받아 상환중인 자와 금융 부실거래자, 세대 당 기 융자금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융자한도는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2017.7.28.)에 따라 농업인 3000만 원 이하, 법인 5000만원 이하(연이율 1%)로 제한된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이뤄지며, 7억 원 중 1억 원은 올 상반기 지원된 상태다.
전주시는 그간 농촌소득증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3억7000만원(19농가), 2014년 2억1000만원(11농가), 2015년 3억 원(15농가), 지난해 2억4500만원(13농가) 등의 융자금을 지원해 왔다.
시는 신청 마감 뒤인 다음달 17일 서류검토 등을 통해 대상자 적격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내용 등을 확인해 같은 달 31일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 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대부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금 (추가)지원은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도움을 주고, 농촌소득 증대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됐다”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