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5일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마트에서 면도날을 훔치는 등 5월부터 31차례에 걸쳐 7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훔친 물품을 다른 마트에서 환불하며 현금화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지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