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6일 시내 한 복판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조현병과 노출증 치료와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범죄로 지난 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도 이를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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