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 총선에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번에 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공무원 직위로 예산 지원을 통한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은 했으나 이는 의례적·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지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실제 이익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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