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26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입법·지역발전 전문가, 언론인, 일반시민, 관련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3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봉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에서 문화정책의 위상과 전주문화특별시를 둘러싼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과의 연계와 계승을 통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성장의 관점과 주제를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과 매력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주가 주장하는 문화특별시, 전통문화특별시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재정만으로는 힘드니까 중앙 정부가 특별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은 내용과 방향, 실천주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발전전략으로서 문화와 예술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여건과 환경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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