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2개 업체가 각각 요구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심의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우려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 ▲환경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두 업체의 신청을 모두 부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A 업체의 경우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한 점과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원순환시설 용도에 맞지 않게 공사를 진행, ‘건축물 구조 및 용도 문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간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해 온 A업체는 소각용량을 확대·신설해 하루 215톤의 고형폐기물을 연료(SRF)로 9900Kw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인근의 B 업체 역시 하루 72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연료로 2650Kw의 전기 생산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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