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마다 부당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질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현황을 보면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KT가 절반이상인 총 32건(60.4%)을 위반해 최다 위반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LG유플러스는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는 각각 4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수치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하지만 신 의원은 KT의 경우 우월한 시장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발’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KT에 시정명령 6건, 과징금 3건, 경고 12건, 과태료 3건, 기타 8건의 처분만 내렸다. 반복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황창규 KT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32건은 KT 계열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면서 "자체 조사 결과 KT만 놓고 보면 9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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