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적법화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간 재앙수준의 피해를 안겨온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극복에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대상 축산농가 4천303개 축사 중 그간 적법화가 이뤄진 축사는 전체의 17.8%인 766개 축사에 불과하다. 전국 13.5% 보다는 높은 편이나 축사의 80% 넘게 무허가다.
  적법화 추진은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허가 없이 지은 축사서 축산을 경영하면서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함으로서 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가축분뇨법을 개정, 일정 규모 이상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축사 적법화가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완성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비 등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 때문임은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 등 아예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의 축사도 적지 않다.
  적법화 시한이 지나면 이행 강제나 폐쇄 등 극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가축전염병 피해로 기진맥진한 축산농가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축사 적법화가 이뤄져도 이것만으로는 우리 축산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재앙 수준의 가축전염병 피해의 반복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기껏 가축분뇨의 하천오염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될 따름이다.
  가축 전염병이 발병하면 대규모 살 처분과 천문학적 보상금 지급이 반복되는 우리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밀집축사 밀식사육에 있다.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보다 근본적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그 범주를 넘지 못한다.
  실적이 저조하고 적법화 가망이 보이지 않으면 시한 연장을 검토하는 것도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 시한을 연장해도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우리 축산의 기본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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