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 화재현황’에 따르면, 전북 지역 화재경계지구는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 익산시 창인동 중앙시장, 정읍시 시기동 샘고을시장 등 시장지역 6개소와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등 목조건물 밀집지역 1개소, 소방관서장 지정 1개소 등 모두 8개소다.

해당 화재경계지구에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모두 1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5건, 2015년 4건, 2016년 4건에 해당한다.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진행된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 상태 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각각 2015년 1건, 2016년 4건, 올해 4건이다.

김영진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화재경계지구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화재경계지구는 구조적 특성상 전통시장이 많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 맞춤형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방관련 위법행위 단속, 전기시설 안전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금 등이다”며 “특히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장소로 시장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과 지속적인 관심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이 될 수 있다. 화기취급 주의와 전기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해마다 한차례 이상, 소방 특별검사와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이나 소방기구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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