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여론 수렴은 물론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박우성 국장은 “김영란법은 말 그대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얼마 전 ‘김영란법은 청렴한 사회를 위한 부정부패에 대한 자기검열 내면화를 유도하는 취지의 법이다. 처벌을 위함이 아니라 사회 인식을 바꾸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 가능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과 화훼 등 일부 산업에선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나 지역이 나서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또 사례 나열 중심의 법망을 피해 악용하는 경우와 여전히 관행·습관·분위기를 개선하지 못한 부분이 과제로 남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소상공인 등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산업에 대해 현실에 맞는 수정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41.4%,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 적용’ 25.6%, ‘10·10·5(식사·선물·경조사) 등으로 개정’ 25.3%, ‘잘 모름’ 7.7%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사회학회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2차 조사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액’,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매출감소율’ 등에선 매출감소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 국장은 “김영란법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는 잘 보완되길 바란다.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여론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 법이 유지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신혜린·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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