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종계농장에서 출하한 산란계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인 고창 종계농장에서 출하된 산란노계에서 기준치(0.05(f)㎎/㎏)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충남 아산 도축장에 1만5489수를 출하했는데 기준치의 23.8배를 초과한 최대 1.19(f)㎎/㎏의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육계로 사육할 부화란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지난달 전수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이 농장에서 출하한 산란노계는 수출용(베트남) 육용 종계장(병아리용 부화란 생산 농장)으로 식용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출하된 산란노계는 전량 폐기 조치된 상태다.

이에 도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 대해 6개월 동안 특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농가에서는 54주령과 74주령의 종계 2만8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사육 중인 닭 출하 시 정밀검사를 전량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농가는 종계를 사육 중인 상태로 유통가능성이 낮아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일 충남 당진에 있는 육용종계 농장이 출하한 산란노계에서도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전수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종계장의 살충제 성분이 오·남용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곳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경우 병아리용 부화란이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직접 판매되지 않는다”면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종계는 전량 폐기된 상태로 이 역시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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