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올해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다 세상을 등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 양과 5월 현장실습을 나갔던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에 취업했다가 숨진 김 군 등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진정을 받고 27일 아동권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과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약서는 개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기재내용을 따르겠음을 표현토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함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 모호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학교 책임을 회피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는 관련 문제들이 터지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가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을 때부터 대책위를 구성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침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작성했다”면서 “서약서 대신 동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논란이 된 문구들은 제외하도록 일선학교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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