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투신사건 가해학생 일부와 피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9월 중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짓고 가해 학생 7명을 징계한 데 따른 것으로 가해학생 일부와 피해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 불복하는 걸로 드러났다.

9월 29일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 가운데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1명은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출석정지 5일과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은 6명 중 3명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9개 중 전학과 퇴학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통보해야 하는 만큼 국정 감사(24일) 후 학생징계조정위를 열어 학폭대책자치위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 피해자, 학교 등 진술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7개 조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기간이 남은 상태다. 마무리되면 60일 내 행정심판에서 결정,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도 전북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내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자료와 진술을 거쳐 기각 혹은 인용할 전망이다. 결과 통보는 30일 이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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