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9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태양광업체 대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4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전북도의회 전문위원 B씨에게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150여만원을 건네고 그 중 400만원을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과 초등학교 관계자 등에게 뇌물 16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으로 마련한 돈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면서 재량사업비 사업을 수주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고 횡령 금액이 많은 데다 뇌물 공여도 수차례에 걸쳐 16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상당액의 횡령금을 반환한 점, 일부 뇌물은 수뢰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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