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지적장애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가장자리를 걷던 3급 지적장애인 B씨를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으로 치고 전주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배심원단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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