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제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8일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 체제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여 남아 있어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의 잔여 임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 유지에 대해 야권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취임일부터 6년 임기를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해 불확실한 입법 내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모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안보를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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