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 9월 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동기비 16.9% 늘어난 1,477건으로 집계됐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가입 후에도 고령농업인이 직접 경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출시 이후 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외에도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매입비축, 경영회생,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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