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영농 면적이 작고 농업인 수도 적은 전북에서 불법종자유통은 전국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종자원은 피해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종자 유통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LMO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수입종자 14건과 국내종자 162건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25건(14.1%), 강원 21건(11.9%), 충남 20건(11.3%), 경남 13건(7.3%) 등 순이었다.
그런데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국립종자원이 불법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의 '최근 5년간 불법종자 유통 적발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유통금액은 7억8,000만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90건은 누락됐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판매행위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박완주 의원은 "불법종자 유통의 피해는 오롯이 농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속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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