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근해의 어족자원 고갈이 양식어장의 생사료 때문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생사료의 출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일 양식 생산량의 증가로 어린 물고기를 주로 사용하는 양어용 생사료 사용량이 매년 증가해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상황인데도 해양수산부는 생사료 재료의 공급처나 유통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는 않은 채 그 동안 국민들의 '세꼬시' 소비문화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5년 105만8,000톤에서 2016년 92만9,000톤으로 1년만에 약 13만톤이나 급감했다.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연간 100만톤 이하로 생산하기는 44년 만이다.
반면, 같은 기간 양어용 생사료의 사용량은 47만3,000톤에서 49만1,000톤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조차 이처럼 막대한 양의 생사료가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업이나 유통 중에 손상돼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고기들을 주로 생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9만톤의 생사료 중 약 10만톤은 수입산 까나리 등이 사용되고, 나머지 39만톤은 국내산 고등어, 청어, 조기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수부의 추산에 따르면 93만톤에 불과한 연근해 생산량 중에서 무려 42%(39만톤)이 양어장에서 소모된다는 것으로, 우리 연근해가 이미 양어용 사료의 공급처로 전락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양어용 생사료로 주로 쓰이는 고등어와 조기는 일정 길이(체장) 미만일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지만, 최근 2년간 포획금지 체장에 미달하는 고등어나 조기를 잡아 적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생사료의 재료가 되는 어린 물고기들이 싹쓸이로 잡혀 어가에서 양어장으로 직접 거래되거나, 어업면허를 보유한 양어장의 경우 직접 연근해에서 생사료 재료를 포획하기 때문에 해상의 조업현장이나 위·공판장을 위주로 이뤄지는 어업지도 방식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양어 현장에서 연근해에서 불법조업으로 포획한 어린 물고기들이 생사료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해수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 
김철민 의원은 "무분별한 생사료 사용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고 연근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당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어족자원 고갈 및 수산생태계 파괴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생사료의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생사료에 쓰이는 어종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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