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을 적발했다.

이는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00만 원을 편취하고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 금액은 무려 2200만 원, 최다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 유형을 보면,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등이다. 남성이 94.5%로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등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등 주로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충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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