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지도 및 단속을 통해 야간과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대 상습·고질적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잦은 서부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 교통혼잡지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년 9월말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신시가지에 우선 배치되는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평일 퇴근시간 무렵(오후 5시)부터 야간시간(오후 10시)까지와 주말 등 교통단속 취약시간대에 지도 및 단속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서부신시가지의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면, 활동범위를 한옥마을과 전주객사1길·2길(객리단길)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전담인력 4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 총 1만3422건(하루 평균 67.9건)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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