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역망을 뚫고 유입된 유전자변형(LMO) 등 불법 유채종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권한을 가진 국립종자원이 불법 종자에 따른 피해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적발된 불법 유통 건수가 농도인 전북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 돼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 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립종자원의 제 역할 찾기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할 국립종자원이 불법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회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불법 종자 유통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LMO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수입종자 14건과 국내종자 162건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2013년 26건, 2014년 38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32건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25건, 강원 21건, 충남 20건, 경남 13건 등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품질표시위반이 제일 많았고 이어 보증위반,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업등록위반, 판매신고위반,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등 순이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줄지 않는 것은 국립종자원의 단속 처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단속 건수 중 절반이 넘는 경우가 과태료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적발된 176건 중 90건이 과태료 처분, 고발은 4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되거나 품질표시 위반 등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유통금액은 산출도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다. 국립종자원이 매년 과수묘목, 채소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만 인터넷판매 종자는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단속 사각지대라는 것이다. 국립종자원은 불법종자 유통의 피해가 모두 농업과 농민,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단속 강화는 몰론,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식량 주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립종자원은 제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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