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을 초빙해 ‘우리 손으로 만드는 청렴한 남원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제한 뒤, 부정청탁 금지의 15가지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남원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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