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장을 운영한다.

12일 완주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해 적정 서식밀도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면적은 821.21㎢ 중 도시지역, 공원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19.18㎢를 제외한 502.03㎢이다.

완주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900여명의 수렵인이 완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수렵기간 내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완주군은 눈에 잘 띄는 주황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수렵기간 내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의 완주 방문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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