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정성 확보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중지 명령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작업중지의 적용대상으로는 ▲중대재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한 사고 등이다.

작업중지의 범위는 전면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 수립 후 해제요청을 하면 담당 감독관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통해 원·하청 사업주가 지금보다 더 안전보건 관리에 철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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