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를 제공받고 적립금 등을 수취한 금액이 최근 5년 간 3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와 공공기관 복지카드 협약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74곳이 5년 간 372억 원을 부당수취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속원에게 이를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74곳의 경우, 이러한 비용을 부당편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카드사를 위한 모집 활동으로 그에 따른 수당(1장당 1만 원~3만 원)을 받고 있으며 해외연수비용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이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대사로 카드사로부터 부당한 금원 등을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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