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 미달이 의심되는 1062개 업체(종합 248개, 전문 814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결과 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등록증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총 3984개(종합 676개, 전문 3308개)로 전국 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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