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 정읍, 무주, 고창, 진안, 완주 등 6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도입 했으나 최근 3년간 실제 보상이 시행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헌장(대통령훈련 제70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1만원)을 보상 해주는 민원보상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실수를 근거로 제공되는 제도의 특성상 공무원 스스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에 소극적이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 역시 특정 사안이 보상이 되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제도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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