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본보 8월 2일자 4면>

12일 전주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A씨(29·1급 지체장애인)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알게 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15)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모는 B양에게 병간호와 살림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 한 혐의다.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종원 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그를 토대로 남성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B양은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초등생이었던 B양(15)이 당시 남교사 A씨(29)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까지 해 B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조치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낳은 사건이다.

형법은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한 사람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유기징역으로 피해자와 분리된다.

하지만 B양은 A씨와 분리조치되지 않고 올해 상반기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해 또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B씨에게 2015년 10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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