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업자와 공무원간 공사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00여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태양광업체 대표 B씨(56)로부터 사업 알선 대가로 56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8월께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당시 부안군 부군수였던 C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태양광업체 대표 B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뢰 금액이 적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