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유명 소설가의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관내 A 장애인시설에 대해 사실상 시설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시설 대표는 허위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을 설립해 수 억 원의 기부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4가지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그간 A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허위 경력으로 장애인 시설을 등록한 의혹이 있어 법률자문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 질의 등을 거쳐 지난달 15일 이미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시설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명을 받는 마지막 절차인 청문을 12일 오후 실시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시설로, 시설을 취소하거나 폐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청문이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들이 이날 청문에 불응했고, 시는 5일간의 의견진술 기한을 제공해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청문 종결과 동시에 A 주간보호센터를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A 주간보호센터 대표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청문을 한 차례 연기한데 이어 이날 또 다시 청문에 불응한 만큼, 의견진술 기한 제공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A 주간보호센터 대표는 재판결과가 나오면 청문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10일에는 우울성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청문에 참가할 수 없다며 연기요청을 해 왔지만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리출석 가능 설명과 함께 불허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취소 처분’을 내린 시는 향후 학부모와의 면담을 갖고 센터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시설의 신고서류에 대한 보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 이번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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