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영자 (사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이 도입된다면 군산지역 자원거래를 장려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군산지역 한정 상품권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40여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을 도입한다면 군산지역 자원거래를 장려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군산 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말고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상품권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 등의 공고 및 계약 체결이나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포상금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어려운 군산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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