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칫솔의 품질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운데 일부 제품은 관련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으로,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이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76.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사고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체의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 기준이 없어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30개 중 2개 제품(6.7%)은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과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하지만, 30개 중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했다.

어린이 칫솔의 경우,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 하며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사고를 유발해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하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칫솔을 사용 전 품질 불량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칫솔 제품이라도 부적절한 사용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가정․유치원 등에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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