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이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9월 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9월 말 기준 20% 수준으로 오히려 절반 이상 하락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 실시했던 것에서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연 2회 4개월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전담팀 및 전담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369건이었던 소비자 상담건수와 73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가 각각 1131건과 24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자투자자문업이란, 증권 전문가, 애널리스트 등이 인터넷 증권 정보 관련 카페,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들에게 회비를 수령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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