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핑계 삼아 구타를 일삼고 물품과 금품을 갈취하는 등 의경 부대 내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북 지역에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대 내 인권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경 대원 징계’에 따르면, 구타 및 가혹행위, 욕설, 괴롭힘, 갑질 등 비위로 징계 받은 의경 대원이 최근 3년(2015년~2017년 5월) 동안 15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명, 2016년 4명, 올해 5월까지 4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근신과 휴가제한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뒤 전출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도 낳았다.

실제 지난 5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상경은 취침시간 동안 후임 대원의 머리를 짓누르고 간지러움을 피우는 등 수면을 방해해 휴가제한 3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 4일 전북청 소속 B상경은 후임 대원 4명에게 심한 장난을 일삼고 물건을 구입하게 한 뒤 대금을 갚지 않아 영창 5일과 전출됐다.

앞서 2월 10일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C일경이 후임 대원의 금원을 가로채 영창 12일과 전출 조치됐다. A일경은 후임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뒤 무단으로 계좌 이체해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의경 부대 내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또 일부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부대 내 인권개선을 위한 조직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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