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시행 8개월여 만에 최초 법 위반사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15일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사무관 A씨(5급)와 주무관 B씨(6급)의 소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C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1인당 5만원)하는 식대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으며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소청 청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및 향응수수 등 3대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방침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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