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13일) 야당 의원들이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이라며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직접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sns 메시지에 앞서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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