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시가지 내 LED를 이용한 불법 홍보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본보가 지난 13일과 주말 저녁시간대에 전주 서부 신시가지 일대를 취재한 결과 노래방, 주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큰 음악과 함께 LED를 이용한 불법 홍보 광고를 했다.

차량에 설치한 LED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 큰 소음과 함께 홍보를 하는가 하면 건물 높은 곳에서 인도를 향해 LED 홍보문구를 쏘는 등의 행위가 목격됐다.

신시가지 내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주점에서는 LED 빛을 인도를 향해 쏘면서 주점의 위치, 상호명 등을 홍보하고 있었다.

또다른 노래방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문제는 강한 빛이 인도로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어 사람이 지나갈 경우 눈부심 등의 불편을 주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빛 공해는 규제 대상이다.

또 차량의 경우 홍보를 위해 저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빛과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해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신시가지 일대 주요 도로는 대부분 편도 2차선이지만 홍보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 대기 중인 택시가 뒤엉켜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

이 차량은 뒤따르는 차량들의 불만과 경적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속 20~30㎞로 주행하며 홍보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현행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게릴라성 홍보에 불법 행위도 적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홍보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사업장에서는 LED조명을 끄기 때문에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저속운행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없다.

완산 구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조명 광고물은 모두 규제 대상이며 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광고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면서 “단속에 힘쓰고 있지만 게릴라성 홍보로 인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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