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의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본보 지난 13일자 4면>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지난 2014년 초등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고 있는 A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부모 집에서 B양(15)과 부부처럼 함께 지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군산의 한 아동보호 기관에서 알게 된 A양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해 출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도 현재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B양에게 각 종 집안일을 시키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A씨를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지난 2014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개해 함께 기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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