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를 위한 추진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 신고․허가․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2012년 2월 1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다.

또한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군 축산․건축․환경부서 담당자,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장 등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개별 컨설팅을 접수받아 상담반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농가의 경우 바로 적법화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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