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께 익산시 동산동 자택에서 의붓딸 B양(당시 14)에게 부엌칼로 위협하며 밀쳐 폭행하고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자는 등 강체 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B양은 2차례에 걸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B양이 어머니를 통한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어머니밖에 없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을 뿐 용서의 마음으로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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