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기업·노동계 등 경제주체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잇따른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를 언급하며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나라 노동 현실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 이력제’를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 가능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라고 당부하고,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보고 때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으로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 국정의 연속성과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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