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전북도는 오는 18일부터 12월15일까지 두 달간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키로 하고, 17일 시군 세외수입과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3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중요 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방안도 토의한다.
또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 고지서 없이도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방법을 주민에게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8일에는 주·정차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규섭 도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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