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영(민주당 김제1)의원이 도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정 의원은 16일 심정지 환자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 심의에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서 의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접근성 향상 등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지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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