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최병기)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의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 및 생태계보호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을성수기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공원 내 샛길출입 행위,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와 도토리 등 야생열매, 임산물(버섯) 불법채취 등의 위반자에게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10월~11월은 도토리, 밤 등 야생열매 불법채취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단속내용에 따라(상업적 목적의 다량 채취행위)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석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며, “선진 탐방문화 확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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