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급증에 대비해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리산북부사무소에 따르면 올 가을 단풍 성수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식물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가을 성수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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